-이르면 다음달 초 자율협약안 발표 -담배소매점 거리기준 될 가능성 높아 -시행시 신규출점 줄어 기존 점주들 유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편의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업 부진에 빠져 난항을 겪는 등 위기에 내몰리자 ‘출점 거리 제한’ 카드가 대안으로 나왔다. 편의점이 성장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였지만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간 출점 거리 제한이 업계의 자율협약으로 다음달 도입된다. 거리 기준은 자율협약에 명시되지 않지만 담배소매점 간 기준(100m)이 될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그동안 편의점 거리 제한이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왔다. 편의점 업계는 앞서 편의점 과밀출점으로 인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가맹점 브랜드와 무관하게 80m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지만 공정위는 거리 명시는 담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에게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업계 자율규약 마련에 탄력이 붙게 됐다.

지난 2012년 약 2만5000개 수준이던 편의점이 현재 약 4만1000여개로 늘어났다. 이에 한국편의점협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율규약안에서 상권특성ㆍ담배소매인 거리기준 등을 종합해 신규 출점 여부를 검토키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편의점 업계가 담배 판매업소 기준을 사용하려는 이유는 담배가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해 이를 통해 편의점 간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그러나 자율협약이 시행되면 그만큼 신규 출점이 줄어들어 가맹점주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율협약이 개인의 재산권과 예비 창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상권에 비해 편의점이 몰려 있는 지역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상권이 커지는 곳에서는 기존 편의점주의 영업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편의점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계기로 영업시간 규제 요구도 커지고 있다. 매출은 제자리인데 아르바이트 임금을 더 줘야 하는 심야시간대 영업을 꺼리는 점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법으로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점주들은 요구 중이지만 편의점 본사의 우려는 크다. 편의점의 핵심 경쟁력인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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