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재계 반발에 험로 예고

38년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작업이 첫 단추를 뀄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과 재계 등 시장의 반발이 커 최종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 작업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재벌개혁과 더불어 공정위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혀왔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법집행체계개선 TF를 꾸린 이후 1년 3개월에 거쳐 마련됐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중대한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담합 추정조항 신설 ▷사인의 금지청구권제 도입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공익법인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부과상한 2배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전속고발제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도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판에 기업을 너무 옥죄게 될까 싶다”며 “한국당이 반대할 만한 요소가 곳곳에 있어 두고두고 얘기해봐야 한다”고 국회 통과절차에 있어 험로를 예고했다.

경제계의 반대도 만만찮다. 특히 규제 강화의 타깃이 된 대기업은 물론 중소ㆍ중견기업들도 개정안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속고발제 개편, 정보교환 행위의 담합 추정,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등을 놓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과도한 과징금 상향과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를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강한 의견대립이 예상돼 쉽지 않은 입법 과정이 될 것이기에 의견 공유ㆍ조정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에 있어 소비자가 계약 내용 열람을 요청했을 때 이에 불응하거나, 이와 관련한 공정위 조사 거부ㆍ방해 혹은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문판매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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