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아동수당 시행 이후 석달간 누적으로 221만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3일 지급되는 11월분 지급대상 아동은 215만명이다.
지금까지 0∼5세 아동 250만명 중 96.1%인 240만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는데, 신청 아동의 4%에 해당하는 10만명은 소득ㆍ재산 기준이 초과돼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 이유로 아직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아동은 약 9만명(9∼11월 누적)이다.
이들은 이후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선 10월 말부터 전수조사를 벌여 정보 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와 주소지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은 추가 방문조사를 해서 아동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을 발견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편리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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