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학교폭력 제도개선방안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 시행 - 학생처분 1∼3호 가벼운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도 검토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경미한 학교 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판단, 자체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가벼운 학교 폭력이라도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어 학교의 교육적 해결 노력을 차단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 등 학교 폭력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 참여 정책 숙려제를 오는 10일부터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책 숙려제에는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다. 참여단은 교수와 학폭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장학사ㆍ장학관, 학폭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민간전문가, 법률전문가, 학폭 예방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 학폭위 소속 학부모 등 7개 분야로 구성된다.
교육부가 공신력 있는 단체와 기관에서 추천받아 분야별 4명 또는 5명을 선정한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참여단 논의는 10일부터 18일까지 학습과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 17∼18일에는 1박2일 일정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주요 쟁점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폭위를 열지 않기를 바랄 경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사안을 종료할 수 있는 ‘자체종결제’ 도입 여부다.
교육부는 자체종결제의 경우 ▷2주 미만의 신체ㆍ정신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해 학생 조치사항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한다. 현행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처분은 수위가 가장 낮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9단계로 나뉜다.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1∼3호(교내 봉사)까지인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참여단은 논의 과정에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참고한다. 교육부는 1000명 이상의 학생ㆍ학부모ㆍ교원ㆍ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자체종결제와 경미한 사항 미기재 방안에 대한 찬반과 이유, 제도개선 과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참여단의 권고안을 존중하되 최종 개선안은 설문조사 결과와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 학교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폭의 경우 피해ㆍ가해 학생과 학부모 간에 갈등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과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설문 결과를 정책 결정에 참고함으로써 정책 마련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경청한다는 숙려제 취지를 살릴 것”이라고 했다.
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