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지급과 부정수급이 동시에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건보급여 지급은 나라별로 중국이 1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과 미국이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9개월 동안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의 건강보험 급여지급액이 2조 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9월말 기준)까지 국가별로 외국인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1조8214억원으로 전체(2조 6663억)의 68.3%를 차지하여 가장 많다. 이어 베트남(1856억원), 미국(1720억원), 대만(709억원), 우즈베키스탄(536억원), 필리핀(482억원), 캐나다(476억원), 일본(463억원)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중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3년 33억 8300만원(4만 8548명), 2014년 33억 5000만원(4만 6308명), 2015년 36억 5600만원(4만 194명), 2016년 30억 4100만원(4만 425명), 2017년 68억 4600만원(6만 1846명), 올해(9월말 기준) 77억 2400만원(8만 7473명) 등 최근 5년 9개월 동안 총 280억원(32만479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68억 4600만원)의 경우 2013년(33억 83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도 2013년과 비교해보면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보급여 지급이 급증하고 아울러 이들의 건보 부정수급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건보료 재정안정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건강보험료를 3.49% 올렸다. 지난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홍철호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 후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행 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할 때에 보험자격을 얻게 되는데 거주기간 기준을 영국과 같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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