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고소를 당한 김영환 전 의원과 배우 김부선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노컷뉴스가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성남분당경찰서는 지난 6월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김영환 전 의원과 김부선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인 2009년 5월 23일부터 영결식이 있었던 29일까지 서울에서 비가 왔던 날은 23일 뿐이었다. 그러나 김부선은 23일과 24일 제주 우도에 있었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와함께 증거자료로 김부선의 우도여행 자료, 페이스북 글과 사진·녹취기사, 방송토론 요약내용, 기자회견 결과문, 일간신문 기사, 일기자료, 성남 분향소 자료 등을 제출했다.

김영환 전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비가 엄청 오는데 봉하를 갔는데 성남을 지나가니까...근데 (이재명의) 전화가 왔더라구... 옥수동으로 가라고 거기 왜 가느냐고”란 내용의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이 밀회를 즐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에 대해 이재명 지사측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 측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김영환 전 의원이 자기가 한 말이 잘못된 것은 맞는데 착각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들었다”며 “명예훼손은 고의성이 필요한 거라 김영환 전 의원이 착각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마구잡이식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행태에 대해 꼬집었다.

 


s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