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감독 강화 오는 13일부턴 자산규모 100억원이 넘는 대부업자는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대부 중개 수수료도 1%포인트 낮추고 연체 가산이자율도 당국이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오는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자산이 100억원이 넘으면 대형 대부업자로 분류돼 금융위 등록이 의무화한다. 기존엔 120억원 이상이었다. 전문성ㆍ 법규준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부업체 임직원도 기존 대표이사, 업무총괄담당자에서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으로 범위를 넓혔다.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무분별한 시장 진입ㆍ이탈을 막으려는 것이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도입이 요구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 기준도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의무적으로 신용정보조회를 해야 한다.
청년(29세 이하)ㆍ노령층(70세 이상)은 1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ㆍ채무 확인을 면제하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도 대출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기존 5%에서 4% 수준으로 낮춘다. 돈 빌리기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규율 권한은 한국은행에서 금융위로 넘어왔다. 대부금융협회는 상품설명강화, 연대보증폐지 등 자율규제 업무를 더 담당하게 됐다. 문영규 기자/yg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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