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한 문제 차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탈락한 A씨가 문항에 출제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 김경란)는 문제에 오류가 있으니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2차 시험에서 각각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 점수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A씨는 2차 시험에서는 합격선을 넘는 점수를 얻었으나 1차 시험에서 한 문제 모자란 점수를 받아 시험에 불합격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틀린 한 문제와 정답을 맞힌 4문제 등 총 5개의 객관식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가 틀린 문제에 대해 “정답인 3번을 제외하고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분명하게 옳은 설문이어서 수험생이 전체 문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답을 선택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머지 문항은 A씨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 이유와 함께 “A씨가 주장한 것처럼 해당 문제의 표현용어 선택 등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