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시 고지의무 고의 위반 등 보험판매 최전선, 사기 적발 사례 나타나 보험설계사 대상 윤리교육 등 대책 강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보험사기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판매의 최전선에 위치한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등과 공동으로 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 사례 등을 분석해 발생빈도가 높은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근절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과 업계는 보험설계사의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를 막고자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영업점에 사례 등을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보험대리점)와 설계사간 보험모집 위탁계약서상에 보험사기 유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유발행위 제보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사기 제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보험상품을 안내하고 판매 및 계약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설계사들이 보험지식을 악용, 고지의무위반 권유, 특정병원 알선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들이 불법 안내자료를 영업에 활용하거나 계약체결시 고지의무를 고의로 위반하도록 권유한 행위, 환자에게 문제병원을 소개하고 알선하는 생위,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 직접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사기수법을 공유하는 행위를 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설계사에 의한 보험사기 유발행위는 소비자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의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근절 교육 강화 등 보험사기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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