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시설 임차해 유치원 설립…학부모가 직접 운영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앞으로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공시설을 임차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5일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도입 촉진을 위해 유치원의 시설 소유의무를 완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 설립시 정부ㆍ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으로 공공시절 임차하는 방식의 유치원 설립이 불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해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과 급식, 안전, 회계 등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 아울러 사회적 협동조합은 학부모들이 직접 조합원이 돼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가 가능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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