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기자] 서울시향 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 정명훈(61) 씨 부부가 20억대 리조트 회원권 대금 반환을 놓고 리조트 분양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서부지법 제13민사부(박재현 부장판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며 정씨 부부가 리조트 분양사인 보광제주에 제기한 22억4000만원의 리조트 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광제주 측이 리조트에서 섭지코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고, 계약 당시 신규 건축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정씨 부부에게 작성해줬다”면서 “하지만 새 콘도가 힐리우스 별장과 불과 20∼30m 가량 떨어져 있는데다 콘도 4ㆍ5층에서 힐리우스 별장 일부가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광제주 측이 당초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적법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정씨 부부는 지난 2008년 9월, 제주 성산읍 섭지코지 부근에 위치한 휘닉스아일랜드의 고급 별장단지인 ‘힐리우스’의 별장 한 채를 22억4000만원에 분양받았다. 20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광제주 측이 다시 정씨 부부에게 이 금액을 돌려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3월, 보광제주가 휘닉스아일랜드 내 미개발 부지 3만7,829㎡를 중국계 부동산업체인 오삼코리아에 매각한 후 오삼코리아 측이 해당 부지에 휴양콘도를 짓기 시작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휴양콘도가 힐리우스에서 북서쪽으로 불과 수십m 떨어져 있던 것이다.

정 씨는 이에 “보광제주 측이 힐리우스 내에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등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콘도가 들어서면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는 것은 물론 조망권도 침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보광제주 측은 조망권 확보는 콘도 이용 계약의 부수적인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