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 두 차례나 별다른 사유없이 불출석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당한 데 이어 기소된 변희재 대표가 지난달 17일 판결선고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참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변희재 대표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변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재판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말한다.
지난해 4월 변희재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김광진 의원이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고 김 의원은 변희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변희재 대표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면서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이 높다.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출석해야 할 선고기일에 출석을 못해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법원, 검찰, 애국동지들 및 독자들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 대표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9월 4일 오후2시로 예정돼 있다.
누리꾼들은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어쩌다가..”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해명들어보니 이해가 된다",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위험하니까 바로 사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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