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이상 전세 HFㆍHUGㆍSGI 등 신규보증 전면제한 규정개정 전 대출 2년 내 1주택 처분조건, 1회 연장 가능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들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전면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이들 3개 보증기관의 규정을 개정하고 투기수요 억제, 서민ㆍ실수요자 지원 확대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ㆍ보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주금공, HUG, SGI는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을 전면 제한한다.
다만 규정을 개정일(10월 15일) 이전 보증을 이용하다 이를 연장할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만 연장을 허용한다.
만약 5주택 보유자라면 보증 연장 후 2년 이내에 4개 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요건도 주금공, HUG 등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1주택자의 신규 보증을 제한한다.
다만 규정 개정 전에 보증을 이용하다 연장할 경우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SGI는 다주택자 소득요건 제한이 없다.
무주택자의 경우엔 3개 보증기관 모두 소득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금융위는 추진 배경에 대해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1년 마다 주기적으로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전세대출을 회수할 방침이다.
2주택 이상 보유가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하지만 보증 만기 전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연장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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