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후 운영규정 따라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법원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내리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다스를 ‘히든챔피언’ 후보에서 제외했다.
8일 수은 관계자는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판결함에 따라 히든챔피언 운영규정에 의거해 다스의 히든챔피언 후보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운영규정은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항소여부와 별개로 선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날 현재 수은의 히든챔피언사업 홈페이지에는 다스의 이름이 빠져있다.
수은이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는 ‘히든챔피언’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 기업은 금리조건 우대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포함해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 해외직접투자, 원활한 원자재 조달 등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후보기업으로 선정되면 중견기업은 최대 0.2%포인트, 중소기업은 최대 0.3%포인트까지 금리가 할인된다.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다스는 수은이 운영하는 ‘히든챔피언’ 사업에 선정돼 대출규모를 늘리면서 특혜대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다스에 대한 수은의 대출이 10배 가까이 늘고 이자 혜택이 늘었다며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었다.
다스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 규모는 운전자금 등을 포함해 64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