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학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욕을 하고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차고 사복을 입고 등교했다며 커터 칼로 옷 일부를 자르는 등의 제자 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된 교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제자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으로 입건된 광주 모 중학교 교사 A(45) 씨에 대해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담임교사인 A 씨는 올해 4월 제자인 B(15)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욕을 하고 정강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5월에는 사복을 입고 등교했다는 이유로 옷 일부를 커터 칼로 자른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학교 학생 130여명이 탄원서를 낸 점, A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고 설명했다. 또 B 군이 수차례 학교폭력으로 말썽을 일으켜 강제 전학 조치된 점 등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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