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는 납세자보호관을 공보감사실에 배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취지다.

시는 이제도가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기위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공보감사실에 배치했다.

해당 조례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기간 연장·연기 등이다.

업무수행을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절차의 일시중지권, 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권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김봉현 공보감사실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충민원 신청 관련은 (☎054-840-5052)공보감사실 납세자보호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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