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SBS드라마 ‘패션왕’에 자막광고 계약을 맺으며 과도한 광고비를 지불, 학교 자금을 횡령했으며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과정 계약 과정에서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A전문대 B교수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 김경란)는 B교수와 그가 속한 학교법인이 각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B 교수와 학교법인은 모두 승소했으나 각 원고에게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다르다. B 교수는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에 불복해 청구한 소송이었으나 학교법인의 경우 본래 B교수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정직 3개월로 변경하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B 교수가 자막광고계약을 하면서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B 교수가 학교 의사를 왜곡해 독자적으로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입시진행경비 유용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히며 세 가지 징계 처분 이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2012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는 A전문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학교법인에 B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는 권 교수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고 권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청구에 대해 징계를 정직 3개월로 변경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