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따르는 가맹점 본사의 ‘갑질’ 등 불공정행위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에 나선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 가맹점주들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7일 가맹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공정위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ㆍ도로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 초 가맹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공정위가 관리해오던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내년부터 광역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다. 또 정보공개서와 관련한 등록ㆍ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광역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었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 지자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공정위가 수도권 3개 광역단체와 가맹점 정보공개서 관련 업무의 협업을 결정한 것은 이들 시ㆍ도가 별도의 공정거래 전담조직을 두고 있어 업무 여건이 성숙돼있으며, 이 지역에 전국 가맹본부의 68.2%가 집중돼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올 연말 시행개정이 완료되면,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갑질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이나 지자체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공정위가 그 동안 갖고 있던 단속권한 등을 축소하거나 다른 기관에 일부 이양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정위 업무 역량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강하다.
일례로 공정위가 최근 경미한 담합사건의 경우 검찰이 독자수사가 가능하도록 전속고발권을 내려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폭증하는 신고ㆍ민원에 ‘과로사’를 운운할 정도 강도높은 업무량을 처리하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 인력과 재원 확충이 원하는대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사건 처리 권한을 일부 내려놓는 대신 현 정부의 경제기조인 공정경제와 재벌개혁에 힘을 쏟는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를 결정하면서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속에서 공정위가 정말로 집중해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건들에 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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