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전국 38만개 중 5개 사고…“안전기준 강화로 해결 가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최근 태풍과 집중 호우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설비확인을 신청할 때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RPS 설비확인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과 판매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아직 준공검사를 하지 않아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의 전기 생산과 판매가 일부 발생했다.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고 개정 전까지는 RPS 설비확인 신청 시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가동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이른 시일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과 사용 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에 약 38만개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올여름 태풍이나 집중 호우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금까지 총 5건이다.
지난 7월 3일 태풍 쁘라삐룬으로 경북 청도군 태양광 부지에서 산사태가 일어났고, 8월 23일에는 태풍 솔릭으로 제주시의 태양광 설비 지지대가 탈착돼 인근 주택에 떨어졌다.
8월 29일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집중 호우로 태양광 부지 내 옹벽이 붕괴했으며,태양광 발전소 공사가 진행 중인 충북 제천시(8월 29일)와 청주시(8월 31일) 발전소에서도 집중 호우로 토사 유출 등이 발생했다. 5건 모두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철원군 사고의 경우 옹벽이 무너져 인근 주민이 대피했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