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앞으로 중소·벤처기업 거래 비중이 높은 증권사가 중소기업에 대출시 건전성 규제가 완화돼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중기 대출때 순자본비율에서 전액 차감하는 방식에서 32%까지로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 특화 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을 차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NCR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해 대출잔액의 0~32%를 NCR에서 차감한다.
또 금융위는 증권사가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후순위채는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해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하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도 후순위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적격기관투자가(QIB) 시장에서 발행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신용등급이 없어도 코스닥 공모 벤처펀드에 편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CB나 BW만 편입할 수 있다.
아울러 FX마진거래 시장에 충분한 규제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 유럽연합(EU) 시장도 추가하기로 했다. 증권회사 내부통제기준에 ARS 기초자산의 산출절차, 투자자 정보제공사항 등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외파생상품을 일반 투자자와 거래할 경우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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