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판단자료 DTI, 소득 뿐 대출금 임대인 계좌로 직행 현장선 “확인할 방법 없어”
[헤럴드경제=신소연ㆍ도현정 기자]전세자금 대출에 진성 계약 확인 등 ‘현미경 심사’ 도입을 앞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받아 ‘갭 투자’로 빠지는 전용 여부 단속을 위해 대출자의 소득 등 각종 규제와 더불어 진성계약을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진성계약을 가려낼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도 없고, 시행 기관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반응이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현재 전세대출 보증 취급기관 중 SGI서울보증과 한국주택보증기금(HUG) 등이 전세대출에 대한 ‘진성계약’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처럼 진성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연소득과 전세 계약이 확인되면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SGI서울보증도 직접 진성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보험을 들어 계약을 확인하고 있다. 은행과 대출자가 대출계약을 한 후 서울보증에 보증신청을 하면, 서울보증의 권리보험이 가입된 손보사가 나서 해당 대출자의 계약서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식이다. 서울보증도 전세대출 기준을 연소득 총액 기준이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40%으로 적용하고 있었고, 대출자의 주택보유 여부나 자산현황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그간 전세대출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보니 굳이 대출자의 자산까지 파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진성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서울보증이나 한국주택보증기금도 대출자의 자산현황을 파악지 않고 있고, 앞으로 그런 규제가 생긴다 해도 (자산규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이 직접 나가는 은행에서도 ‘진성계약’ 여부 판단은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기존에 은행들은 대출자의 연소득과 전세 계약이 확인되면 전세보증 과정을 거쳐 바로 대출을 실행해왔다. 과정이 ‘헐거워’ 보일 수 있지만, 전세 자금 대출은 임차인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 명의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하다는게 은행들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갭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됐는지를 보려면 임대인 계좌로 들어간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야 한다. 이는 은행 차원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결국 대출 실행 전 다주택자 여부 확인이 관건이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가 주택이 있어도 자녀 교육이나 양육 등을 위해 전세로 이사를 가는 가구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도 실수요자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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