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전용면적 135㎡를 넘어서는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내년부터 월 1만원 안팎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ㆍ경비ㆍ청소용역은 일몰 없이 앞으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6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85㎡∼135㎡)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경감이라는 면세 취지에 맞지 않아 내년부터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3% 수준인 약 30만호에 달한다.

가구당 세부담 증가는 지역과 면적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연간 10만∼15만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특히 서울 압구정동 A아파트의 전용면적 160㎡의 경우 연간 18만원(월 1만5000원) 수준의 관리비 증가가 예상된다.

부가세가 새로 부과되는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의 비중은 전체 관리비의 3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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