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국세 공무원 청렴도 모니터링도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비자금 조성 등 변측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또 일반인으로 구성된 시민감사단을 출범시켜 국세공무원의 청렴도를 모니터링하고 부조리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이들이 수입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1~6월 세수가 151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9조1000억원 늘었다는 점을 감안, 법인세ㆍ소득세 중간 예납 등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대응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하반기 국세행정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국외 소득은닉, 기업자금 유출, 불법 재산취득 등을 중점 검증할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정보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 구축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최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징후가 발생함에 따라 연소자ㆍ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탈세도 현미경 검증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 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해 체납 징수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상담센터의 전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센터 인력을 늘리고, 맞춤형 신고자료 제공도 확대하는 등 성실납세 지원서비스를 확충할 방침이다. 2011년 시작한 연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주는 조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한 청장은 “국민이 세정의 주인으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직접 만들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의 설계, 집행, 평가 등
정책 전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정성을 다해 앞장서서 행한다’는 성심적솔(誠心迪率)의 자세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한 우리의 소임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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