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피해 LTV 80%도 가능 차주-금융사 상호이해 일치 일부선 허위계약까지 동원 금융위 “곧 추가대책 발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전세자금ㆍ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게 된 것은 최근 전세자금대출을 갭투자에 쓰거나 임대사업자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피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등 편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에서 열린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활용해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가 있다”며 “실수요 외에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 사례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40%으로 제한돼 10억원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대출이 4억원이 나오지만 보증금(7억원)의 최대 80%인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5억6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인끼리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대출을 받아 이 자금을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데 쓰는 이들도 있었다.
임대사업자 대출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잇따르면서 강화된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이들도 증가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은 30∼40%로 축소돼 대출규모가 작고, 투기지역에선 추가 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돼있지만 임대사업자는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임대사업자의 주담대 규제회피를 막고 전세대출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규제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책도 내놓는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시중은행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규사항이 발견되면 임직원 및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전세대출,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신용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돼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서민, 생계형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되, 시장 불안요인은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LTVㆍDTI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실태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영 현황 ▷전세대출에 대한 운영 실태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점검 중점사항으로 꼽았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주택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정책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고,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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