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단 확대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간 사용한 금액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올해 말 끝나기로 돼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현행 소득공제율을 보면 신용카드는 최소 사용금액 즉 총급여 25% 초과분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준다. 개정안에서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를 더 해주겠다는 것이다.

2015년 연말정산 때는 2014년 하반기의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해주고 2016년 연말 정산 때는 2105년 상반기의 본인 사용액에 대해 추가 10%를 공제해준다.

그 동안 신용카드만 사용하던 사람이 앞으로 1년간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공제 대상이 된다. 전년 체크카드 사용액이 전혀 없어도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사용액은 전액 증가분으로 인정해준다.

##사례1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 A씨는 2013년에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했고 2014년에는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했다.

2015년 연말정산 때 현행 세법으로는 210만원 소득공제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만원이 늘어나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신용카드 공제액(1250만원Ⅹ15%)+체크카드 공제액(700만원Ⅹ30%)+체크카드 증가분 공제액[(2014년 하반기 사용액 500만원-2013년 연간 사용액 400만원Ⅹ50%)Ⅹ10%]-총급여 25% 이하 사용액(1250만원Ⅹ15%)

##사례2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 B씨는 2013년에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 등 총 1650만원을 사용했다. 2014년에는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를 650만원 사용해 전체 사용액(1650만원)이 전년보다 늘어나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연말 정산 때 10%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13년보다 2014년에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어도 총 금액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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