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R&D) 예산 중 일부를 사용해 중소기업의 R&D 사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의 대대적 개편에 나섰다. KOSBIR 제도가 지난해 8월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됐음에도 불구, 각 R&D 사업이 연계성 없이 제각각 분리돼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5일 중기청에 따르면,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13개 정부부처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KOSBIR 제도를 운영 중이다. KOSBIR 제도는 R&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R&D 예산 중 일정비율을 떼어내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한 제도다. 매년 말 중기청장이 각 시행기관에 의무비율을 제시하면, 각 시행기관은 전년도 중소기업 지원실적과 다음해 지원계획을 통보, 중기청이 이를 취합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한다.
1998년 제도 도입 당시 3442억원에 불과하던 이들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은 지난해 1조7282억원으로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중소기업계 일각에서는 ▷시행기관 선정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기관명을 나열해 운영함으로써 예산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어렵다 ▷KOSBIR 대상사업 간 연계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 시장진출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에 시행기관 선정기준을 법제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비율 30% 이상ㆍ지원 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만을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각 시행기관의 KOSBIR 사업 중 상용화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정해 중진공ㆍ중기청의 R&D 자금을 후속투자 하는 등 연계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제도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KOSBIR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라며 “개선 방안을의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KOSBIR 제도 시행지침’을 신속히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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