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분양권, 할인매물 대거 등장…2-2생활권, 최고 2000만원 웃돈
일시적 공급과잉 상태에 접어들어 미분양마저 발생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2-2생활권 분양을 앞두고 냉기와 온기가 공존하는 이상 기류가 엿보이고 있다. 기존 분양권에서 1000만원 가량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는가 하면, 당첨 가능성 높은 청약통장에는 웃돈마저 붙어 거래되는 등 불법마저 자행되고 있다.
5일 세종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1, 1-2, 1-3생활권 등 분양 당시 높은 인기를 누렸던 세종시 아파트 단지 분양권 상당수가 웃돈 없이 속칭 ‘무피(웃돈을 뜻하는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 ’ 상태의 급매 매물로 나오고 있다.
또한 입주를 한두 달 앞둔 일부 매물의 경우 분양가에서 1000만~1500만원을 뺀 속칭 ‘마이너스피(마이너스 프리미엄)’ 형태로 나와 자존심을 구기기도 한다. 현재 1-3생활권 L1블록 106㎡ 저층은 분양가가 3억500만원이지만 1500만원을 깎은 2억900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반면, 이달 말부터 9월까지 세종시 최고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2-2생활권 7481가구 새 아파트 물량에 대해선 분양을 앞두고 과열 양상마저 보인다.
현지 중개업자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1순위 당해’ 자격 청약통장은 투자자들이 몰리며 웃돈이 붙어 거래될 정도다. 1순위 당해는 청약통장 1순위 중에서도 해당 지역 거주자로서 청약 우선권이 주어져 당첨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거래가 불법이지만 2-2생활권 인기물량의 경우 당첨만 되면 향후 웃돈을 붙여 거래할 수 있어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릴 수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H공인 관계자는 “현재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은 가점 60~70점,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부양가족수 3명 이상, 보유기간 20년 이상의 조건을 갖춘 통장들로 웃돈이 1800만~2200만원 붙어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2-2생활권은 디자인 특화 설계를 선보이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데다 다른 구역과 달리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에 본격 참여한다. 향후 대형 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인 중심상업지역(2-4생활권) 및 현재 세종시에서 거주 선호도가 높은 첫마을(2-3생활권)과 접하고 있어 교통, 상업, 교육 등 다방면에서 향후 핵심 주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종시가 기존 아파트는 인기가 추락하면서 분양권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인기 지역엔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나타나는 등 벌써부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에 냉탕과 온탕이 공존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