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준비단 출범…단장 남영신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편성할 안보방첩 전문 부대 이름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결정됐다. 지난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로 보안사령부가 국군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에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 및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으로 다시 군사안보지원사로 거듭나게 됐다. 6일 국방부는 관보에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 입법예고(제2018-156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제2018-157호)를 동시에 게재했다.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방부는 기무사 폐지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이유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무사 폐지 이유로 “군 조직 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 제정 이유로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하고 군사안보지원사 설치 목적, 직무,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부서와 부대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안보지원사의 설립 목적은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이다. 소속은 국방부 장관 소속이다. 기본원칙은 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직무수행 시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로 명시됐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4일 국무회의에서 2개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이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이날 출범했다. 창설준비단은 기무사 해편의 중책을 맡고 국방부 내 임시 조직인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약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사령부 감찰실장을 민간인이 맡도록 지시함에 따라 감찰실장도 곧 선임될 예정이다.
김수한 기자/so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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