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ㆍ근로환경ㆍ작업환경 등 개선사업 -‘2018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추진 [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오는 17일까지 관내 기업의 기반시설 확충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2019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공장진입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설치,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공장 밀집지역의 ‘기반시설 개선사업’과 노후 기숙사, 식당,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의 ‘근로환경 개선사업’, 작업 공간 개·보수, 적재대, 환기장치 설치, LED조명설치의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진행된다.
근로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은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이며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이 해당된다.
두 사업은 총 사업비의 60%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나머지 40%는 자부담이다.
특히, 10인 이하 사업장은 총 사업비의 70%까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자부담은 30%로 경감돼 보조금 지원혜택이 확대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안내 확인 후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광주시청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기업환경(운영기간·고용인원수 등), 사업의 시급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등의 평가표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열악하고 노후 정도가 심한 시설의 개선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커 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이 크다”며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으로 문자, 팩스 등 다각적인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가 자원봉사로 집을 수리하고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는 민간주도 주택개조사업인 ‘G하우징’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다.
시는 하반기부터 예산을 직접 편성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해 수혜자가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광주시 주민으로서 중위소득 50% 이하 자가 또는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로 한정하며 급여별 선정기준은 가구당 1인 가구 83만6000원, 2인 가구 142만3000원, 3인 가구 184만1000원, 4인 가구 225만9000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주택정책과(760-4487) 및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