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6일 기무사 폐지안, 새 사령부 제정안 관보 게재 -창설준비단 오늘 출범…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단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편성할 안보방첩 전문 부대 이름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결정됐다.

6일 국방부는 관보에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 입법예고(제2018-156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제2018-157호)를 동시에 게재했다.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방부는 기무사 폐지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이유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무사 폐지 이유로 “군 조직 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 제정 이유로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하고 군사안보지원사 설치 목적, 직무,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부서와 부대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 사령부의 목적 및 소속, 기본원칙, 조직 등이 언급됐다.

군사안보지원사의 설립 목적은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이다. 소속은 국방부 장관 소속이다.

기본원칙은 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직무수행 시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로 명시됐다.

조직은 사령부에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각 1명을 두고 참모부서와 사령관 소속으로 군사안보지원부대, 군사안보지원학교 등이 설치된다.

기무사 폐지와 군사안보지원사 편성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오는 9일까지 국방부에 의견을 보내면 된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4일 국무회의에서 2개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로 보안사령부가 국군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에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 및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으로 다시 군사안보지원사로 거듭나게 됐다.

한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이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이날 출범한다.

창설준비단은 기무사 해편의 중책을 맡고 국방부 내 임시 조직인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약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지난 3일 새 기무사령관에 임명된 남영신 중장은 지난 주말 창설준비단 구성 등 향후 세부계획 수립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사령부가 대통령령에 의해 창설되면 현 4200여명의 기무사 소속 인원들은 육해공군의 원 소속부대로 복귀하고, 새 사령부는 약 3000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댓글공작,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정치 관여나 불법적 임무 등을 수행한 요원들이 대거 청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새 사령부 감찰실장을 민간인이 맡도록 지시함에 따라 감찰실장도 곧 선임될 예정이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