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5일 김사랑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주장과 관련해 “경찰이 신병 확보 후 보호조치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이 지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5일 SNS를 통해 “김사랑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다가 A씨에게 고발돼 지난 4월 12일 대법원 2부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8월 고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14일 B경찰서에서는 김사랑에 대한 고소사건의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지했으나 김사랑은 본인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하지 않았다”며 “담당 경찰은 B경찰서에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했고 B경찰서는 김사랑 신병 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B경찰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계통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마치 이재명 지사가 김사랑을 강제 입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하는 세력이 있다”며 “악의적인 음해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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