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세액감면 수소차 추가

올해말로 일몰될 예정이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가 오는 2021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또 6세 미만 자녀 중 직전연도에 아동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0%) 대상에 전기차에 이어 수소차도 추가된다.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사업장현황 신고 중 시설현황과 임차료ㆍ매입액ㆍ인건비 등 비용 내역이 삭제된다.

종교인과세를 위한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때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시기는 내년 이후 발생해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해 1년 유예되고,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 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자들이 납세조합을 결성해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은 10%에서 5%로 축소된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 소득공제와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모두 2021년까지로 연장된다.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방침에 따라 요건 중 ‘고가주택이 아닐 것’ 조항을 ‘취득당시 실지 거래가액 9억원 초과 주택’으로 판정 시점이 명확해진다. 또 세대 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하는 점을 고려해 ‘농지소유자’를 ‘농지소유자 또는 배우자’로 수정된다.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 때 과점주주(주주1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 관계인 등이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 간에 1차 양도 이후 그 과점주주가 일정 기간 안에 과점주주 외의 사람에게 2차 양도하면 1차 양도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대금 수령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해주고, 적용기한도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보상채권을 받고서 3년 이상 보유해야하는 특약을 위반할 경우 감면 세액 추징률을 만기 3년 이상은 15%, 5년 이상은 25%로 일반채권과 같게 조정했다.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매출세액공제대상 결제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ㆍ선불카드가 추가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로 연장된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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