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0월부터 허용…보험 취급 · 지점설치 규제도 완화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도 신용카드와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점 설치 관련규제가 다음달부터 점차 완화돼 장기적으로 폐지된다.
관계형 금융으로 분류된 여신은 건전성 분류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충당금을 따로 쌓아 별도로 관리받게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저축은행에 ‘관계형 금융’이라는 영업기반을 마련한다면 정상화가 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관계형 금융이란 고객과 소통을 통해 이뤄지는 지역 밀착형 영업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저축은행이 관계형 금융을 위한 고객과 접점을 확대하도록 지점 설치 규제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여신전문출장소는 9월부터 증자 없이 언제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여수신이 가능한 출장소도 이르면 연내 증자 의무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가제로 운영되던 점포 설치도 조만간 신고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만 지점에 대한 증자 의무 폐지 여부는 장기 과제로 둔다는 방침이다. 그간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려면 특별시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기타 40억원 등의 증자 의무가 있었다. 또 출장소는 지점의 50%, 여신전문출장소는 12.5%의 금액을 증자해야 설치가 가능했다.
업무영역도 대폭 확대된다. 신용카드나 보험 등은 오는 10월이면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정책금융 상품으론 이미 6월부터 보금자리론을 취급했으며, 추이를 보고 향후 다른 정책금융 상품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할부금융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작업이 필요한 만큼 빨라야 내년 상반기께 가능할 전망이다.
또 관계형 금융으로 분류된 여신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기준이 20~30% 완화된다. 다만 건전성 관리를 위해 관계형 금융에 대한 충당금은 별도로 적립해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한편 관계형 금융 지원을 통해 영업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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