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세월호 참사에 부실대응한 해양경찰청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상환 해경 차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 2부장)은 지난 1일 최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구난업체 언딘과 해경의 유착 의혹과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최 차장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차장은 언딘의 바지선 진수식에 다른 해경 간부와 함께 초청됐지만, 세월호 사고로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구조ㆍ수색업체 선정 과정에서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달 언딘 본사와 함께 해양경찰청 총경급 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일부 간부들은 출국금지되기도 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사실상 해체된 뒤 광주지검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소홀, 사고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의 허술한 초동 대처, 구난업체 언딘과의 유착 의혹 등 세 가지 핵심 사실을 놓고 해경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센터장과 팀장 4명을 구속하는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을 전원 기소했다.
123정과 관련해서는 정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와 기소 대상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남은 언딘과의 유착 여부 판단과 처벌대상 선별 작업에 속도를 내 곧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최 차장 소환도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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