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공간을 휴게시설이나 독서실로 전환해 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 건설ㆍ관리 부문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로 이런 내용들을 정하고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공간을 교육·휴게시설이나 독서실·도서관, 회의실 등 부족한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로 쓸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러려면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및 해당 동의 3분의 2 이상)를 얻어야 하고, 지자체장이 통행ㆍ소음ㆍ진동ㆍ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또 다른 시설로 전환해 쓸 수 있는 면적은 전체 필로티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다른 시설로 쓰게 된 필로티의 바닥면적을 포함해 산정한 전체 아파트 단지의용적률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안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로티 공간은 쓰임새 없이 방치돼 있는데 주민편의시설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건물의 뼈대를 지탱하지 않는 벽으로, 석고판이나 조립식 패널로 돼 있음)을 철거할 때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일반 상가는 비내력벽을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지만 아파트 상가는 신고를 해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상가는 영업장을 고치는 일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감안해 일반 상가와 마찬가지로 손쉽게 내부 구조를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이나 관리비 등 부과 명세, 관리규약 등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만 공개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 개설에 비용·시간이 드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 포털의 카페를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아파트 건설업체를 위한 규제 정비도 있다.
지금은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자 측으로부터 하자보수 청구를 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판정서를 송부받으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세워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현장 조사, 원인 파악, 보수공법 선정 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를 15일로 완화했다.
또 지금은 1천가구 이상 주택 단지만 300가구 이상의 공구들로 나누고 이를 단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0가구 이상 단지도 공구 획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편법적인 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현행 제도상 한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하면 주택법에 따라 주민복리시설을 지어야 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는 등 각종 제약이 따른다.
그러자 이를 피하려고 하나의 대지를 여러 필지로 쪼갠 뒤 다른 가족의 명의를 빌려 30가구 미만 규모로 건축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편법 개발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하나의 대지를 여럿으로 쪼개는 경우 사업자가 개인이면 그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사업자가 법인이면 소속 임원까지를 같은 사업주체로 보기로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9월 15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044-201-5684),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