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신영증권은 23일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금정 제12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액면 100억원에 대한 매매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지난 5월 14일 현대차증권과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현대차증권은 같은달 21일까지 신영증권으로부터 ABCP를 매수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ABCP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자 현대차증권이 매수 결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의 매수주문 증빙 등이 담긴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를 제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현대차증권 측은 신영증권과의 매매 계약이 K-Bond를 통하지 않은 사적 거래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장외 시장에서의 매매는 K-Bond 뿐만 아니라, 메신저, 유선전화, 휴대폰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이 유효하고 적법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신영증권 측 논리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이번 현대차증권의 매매계약 결제 불이행 건은 신의성실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 시장의 관례를 깨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모럴 헤저드’ 행위라고 생각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