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 포스코 등 14개 철강업체 참석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에 대해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면서 양ㆍ다자 채널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수입국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높여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철강협회에서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사, 철강협회와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대 200일간 시행할 수 있다. EU는 2019년 초 최종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오는 9월 12∼14일 열리는 공청회 참석을 비롯한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G20 통상장관회의 등 양ㆍ다자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최종 결정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13일 의견서 제출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폴란드 기업기술부 장관,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차관,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EU 통상집행위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산 철강은 조치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U는 지난 3월 26일부터 EU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세이프 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적으로 세이프가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9개월간 조사를 벌이게 되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을 경우엔 최대 200일 전부터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효할 수 있다. EU는 23개 철강 제품군에 대해 지난 3년간의 수입규모를 고려해 수입 쿼터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품에 대해선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는 당초 28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수입증가가 없었다고 판단한 5개를 제외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했다.

23개 품목에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착색아연도강판, 후판 등 우리 업계의 주력인 판재류가 다수 포함됐다. EU는 한국의 제4위 철강 수출 대상국으로 우리 업계는 ▷ 2015년 245만t ▷2016년 312만t ▷ 2017년 330만t(29억달러ㆍ한화 약 3조2800억원)을 수출했다.

산업부 통상분야 한 관계자는 “중대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공청회 참석과 양자, 다자 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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