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174만명에 연간 1898억 통신비 절감 기대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어르신들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이번 요금감면은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5월 15일)에 이어,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어르신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로당과 지하철, 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명에게 연간 1898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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