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미국 하원의회가 3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하원은 양당법률고문그룹(BLAG)을 거쳐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된다.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남용해 헌법상 권리를 넘어 월권을 행사했다며 공화당 주도 하에 225대 201로 제소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실행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누구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화당은 하원 내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5명의 의원이 반대했지만 무난히 통과가 이뤄졌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측은 납세자들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제소 결의안에 즉각 반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캔자스시티의 한 행사장에서 “정치적 곡예”라며 의회에 “언제나 미워하는 것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의 행사는 국민들을 돕기위한 것이었다며 “나는 내 소임을 다하는데 그들(공화당)이 미쳐가고 있다”고 강력히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도 투표에 앞서 “의장은 왜 ‘탄핵안은 논의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가”라며 탄핵을 겨냥한 공화당의 정치적 공세를 비판했다.
이에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과 의원들은 이번 의결이 탄핵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베이너 의장은 “이것은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맹세한 헌법 수호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 이후 제소 절차를 밟기 위해 베이너 의장의 요청에 따라 5명의 의원이 참가하는 BLAG가 구성될 예정이다. BLAG는 베이너 의장을 비롯, 케빈 맥카시(공화ㆍ캘리포니아) 신임 원내대표와 스티브 스캘리스(공화ㆍ루이지애나)의원, 민주당 측 펠로시 대표와 휩 스테니 호이어(민주ㆍ메릴랜드) 의원으로 구성돼 하원을 대변하게 된다. 민주당은 여기서도 공화당에 3대 2로 열세에 있다.
이후 하원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립대 산타바바라 캠퍼스 미국 대통령 프로젝트 연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년간 183건의 대통령 직권 행정명령을 내렸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8년 임기 중 291번의 행정명령을 내렸고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381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