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이르면 10월부터 기업들이 연간 50만달러까지 사전보고를 하지 않고 해외 직접투자를 할 수 있게된다. 지역 농협의 해외송금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환전상을 통한 2000달러 이하의 소액을 환전할 때는 외화매입, 원화매입 모두 따로 증빙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외국환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 농협을 통해서도 한 사람당 연간 누적 3만달러 이내 범위에서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따로 외국환은행에 신고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액수는 현행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기업의 대외거래 편의와 관련된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은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하려면 금액과 상관없이 사전신고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누계 50만달러 이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법인의 자ㆍ손회사 지분율 변경은 사전신고 없이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수출대금과 금융투자회수금, 해외부동산 처분자금 등 해외 대외채권 회수기간은 기존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2배 늘려 기업의 대외자산 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선박과 항공기,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 제작 기간이 긴 물품은 수령하기 1년 전에 200만달러 이하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합리화한다.
현재 2만달러 미만의 화폐나 증권 등을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거나 반입하면 경중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규제완화 방안 중 입법이 필요한 것은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한 것은 올해 안에 마무리해 바로 시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중에 증권사 등의 외화대출 허용과 외화차입 신고 완화 등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방안, 원화 국제화 방안 등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되 불법 외환거래를 막고 외환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은 유지한다는 원칙으로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