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가 부활했다.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주요 금융회사에 전문검사역도 상주시킨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4분기부터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ㆍ점검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일정 검사주기마다 관행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던 과거 관행과는 달리 지배구조ㆍ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인 방식으로 종합검사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합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인력ㆍ시간부족 등을 이유로 폐지됐었다. 부활되는 종합검사는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 적정자본 보유 등 감독목표, 내부감사협의제 운영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한다. 지금까지 이뤄진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더해 금융감독 목표 달성 여부, 금감원 주요 보고내용 진위 여부 확인 등을 검사하는 형태로 점검이 진행된다. ▶관련기사 22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융회사에 상주하며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할 전문검사역 제도도 신설된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공정경쟁기반 구축과 투자자 중심의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시장의 법ㆍ규율ㆍ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셀프연임 억제 등을 위해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개선, 경영승계계획 마련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4분기부터는 지배구조 부문에 대한 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도 강화한다. 금융사고 등에 대한 내부자신고 모범규준도 마련하고 신고접수ㆍ조사절차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운영중이다. 오는 9월 TF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 개선, 임직원 내부통제 준수 강화 등 종합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다만 금감원은 과도한 시장개입 논란을 피하고자 금융사의 ‘자율보장’에 방점을 뒀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금융감독을 구현함으로써 원칙 중심의 네가티브(negative) 규제체계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약관 심사, 겸영ㆍ부수업무 사전 신고 등 사전 규제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ㆍ내부통제ㆍ리스크관리 등 감독기능 강화로 점차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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