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혁신 과제 발표 대출금리 조사 全은행으로 보험·카드·신탁·ELS 등도 약탈·갑질 등 적발시 엄벌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의 금리와 수수료 등 영업 전반을 총망라해 집중점검한다. 국내 금융산업이 자금중개와 국민의 자산관리 등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샅샅히’ 살펴보겠다는 것이 윤석헌 금감원장의 설명이다.

윤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최근 논란이 됐던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를 하반기 중으로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한다. 만약 부당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바로 환급 및 제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경영진의 제재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에 과도한 대출금리 부과 행위를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건의할 지검토 중이다. 특히 낮은 신용등급으로 대출 선택권이 제한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금리를 부과하는지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과 운영체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올 하반기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9월께부터는 수수료나 보수 부과 관행을 판매 단계별로 일괄 점검한다. 금융상품의 가격상승 요인을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보험설계사나 카드모집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나 산정실태를 점검해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수수료나 보수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판매와 자문을 분리하거나 펀드클래스 전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판매 보수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상품을 해지할 때 부과되는 해지수수료도 점검대상 중 하나다.

금감원은 정보와 협상력이 열악한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갑질’ 행위도 철저히 점검한다.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은 투자상품 권유 등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해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시행되는 전체 검사 인원의 60% 이상을 영업행위 검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동일영업-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판매 중인 특정금전신탁과 ELS 등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9월 중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시장 점유율과 함께 불완전판매 비율도 높아지는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해선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자율규제 기능을 보험회사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금융시장의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대주주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등도 금감원의 집중 감독 대상 중 하나다. 금감원은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나 계열사 발행 기업어음(CP)을 당사 CMA(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시키는 등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계열사의 펀드나 퇴직연금의 판매한도를 초과하거나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의 자회사에 과도하게 위탁하는 등의 행위도 감독 대상이다. 금감원은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형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신생 혹은 중소 금융회사의 시장 진입이나 혁신경쟁을 제한하는 수수료 덤핑, 상품 취급제한 행위가 집중 점검된다. 또 금융회사가 업무위탁 중소기업이나 신생 벤처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갑질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소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