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도 환경세·전기료 인상 권고 전기요금 인상요인들이 갈수록 쌓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환경세인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인상을 권고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모양새다. 유연탄은 석탄발전 원료이기 때문에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오르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 또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도 전기요금을 연료가격 변동 등 시장원칙에 따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두부공장’에 비유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다.

4일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는 지금처럼 유지하고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LNG 수준을 고려해 인상하거나,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해 LNG 세금 부담을 내리는 방안 등 두 가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현재 유연탄에는 kg당 36원 개소세가 붙는다. 관세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10%가 함께 붙는다. LNG는 유연탄보다 세부담이 무겁다. 개소세 ㎏당 60원에 관세 3%가 추가로 붙는다. 부가세는 유연탄과 마찬가지로 10%다. 유연탄에는 붙지 않는 수입부과금도 ㎏당 24.2원 붙는다.

재정개혁특위가 유연탄 개소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배경에는 환경 문제가 있다.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유연탄 발전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을 LNG보다 많이 뿜어낸다. 앞서 OECD도 지난달 20일 한국 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세와 전기료를 인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유연탄 발전의 환경비용은 LNG 발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LNG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유연탄 개소세율을 꾸준히 인상해왔다. 문제는 유연탄 개소세를 높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전기 생산단가 상승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려면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이 생산단가 상승분만큼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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