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ㆍ하남현 기자]비정규직으로 2년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3년차 정규직 근로자의 호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판단 기준과 전환 방식’ 등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노사 및 노동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지침’을 확정한 뒤 10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판단 기준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정하기로 했다. 정규직의 범위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도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임금이나 수당, 퇴직금을 결정할 때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만약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 3년차 정규직 근로자의 호봉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승진이나 승급을 정하거나 복리후생비, 급식비, 교통비 등을 제공할 때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직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다.
중소ㆍ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임금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계획이다.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도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2016년 이후에는 비정규직이 공공기관 정원의 5% 이하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현재 전체 38%에서 2017년까지 20∼30%로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10월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300인 이상 사업장 10여 곳과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해 실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도록 촉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