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대란에 법령 근거 없어 개입불가 전문가 “장기화될텐데...”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속수무책이다. 항공관련 법규상 개입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조치를 피하기 위해 정교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모양새다.
국토부 항공정책실 관계자는 4일 “소비자 피해 규정과 항공교통서비스 개선과 관련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정부가 적극 개입하긴 어렵다”며 “이용객들이 한국소비자원에 불만을 제기하고, 항공사가 이를 구제하지 않는다면 처분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사업법 제61조에 따르면 항공교통사업자는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이다. 탑승객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면 국토부가 이를 받아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3시간 이내 대체편을 제공하면 운임을 20%를 배상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탑승객에게 현금 보상이 아닌 전용 상품권(고객우대보너스증서)을 제공했다. 따지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기내식 미탑재에 대한 안내도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도 “지금껏 없었던 사례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불만사항과 이에 따른 항공사의 조치가 잘 이뤄졌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며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항공사업법 제27조는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는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을 직접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역시 한국소비자원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항공사업법 12조는 항공사는 애초에 정부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부득이한 사유’ 등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아시아나항공은 3일 김수천 사장 명의로 발송한 사과문에서 기내식 공급차질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재난상황’, ‘예기치 못한 혼선’임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품권 제공과 부실한 안내가 대규모로 이뤄져 항공사 임원진과 대처 방안을 상의 중”이라며 “아시아나 측에서 목요일까지 사태를 완전하게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업체 공장은 불이 났고, 대체업체는 소규모여서 완전한 해결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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