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변협이 법원이 국선변호인 관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2일 성명을 통해 법원이 변호사와 변협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점이 드러났고, 더 이상 국선과 법률지원관리를 맡겨둘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변호사가 뒤늦게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공판기일을 지정할 때 변호인의 연기 요청을 거부하는 방안 등을 통해 법원이 압박하려 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법원의 압박방안이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고 지적하며, 전국 변호사 2만5천 명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을 피해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고, 상고법원 추진에 반대하는 변호사단체를 법원이 압박하거나 회유했는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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