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77건 ‘최다’…대리계약 26건 국토부, 수사 의뢰…불법땐 계약 취소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1순위 청약에 5만여 명이 몰리며 평균 26.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하남 포웰시티에서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ㆍ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를 점검해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A 씨는 서울 송파구와 강원도 횡성, 경기도 하남 등 3년간 주소 변동이 잦아 위장전입 의심사례로 지목됐다.
또 B 씨는 지난 2015년 8월까지 경북에 장기간 살다가 같은 달 서울 강남구 친척 집에 전입을 신고했다. 이듬에엔 성남으로, 2018년엔 강남구로 전입해 거주자 추첨제로 당첨돼 위장전입이 의심됐다.
장애인 명의도용 사례도 있었다. C 씨는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인 D 씨와 E 씨를 대리해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인 D, E는 C에게 장애인 특별공급의 지위를 불법 양도한 것으로 의심됐다.
이밖에 허위 소득 신고 3건, 해외 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가 26건이었다. 특히 해외 거주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살지 않거나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닌 자로 공급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점제에 당첨된 F 씨는 하남시에서 1년 이상 거주자로 부친이 대리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단속반의 통화 결과 외국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타 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해야 한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공급계약 취소와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도 제한된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해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 향후 투기단속에도 SNS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라며 “전매 제한이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하는 행위는 위험하므로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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