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연장근로 인가·탄력근로제 확대 임금감소분 1인당 月최대 40만원 지원
정부는 노동시간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주고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키로 하는 등 행정력을 총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하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주는 것은 물론,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특별 연장근로 인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검토 등의 대책을 준비했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란 기업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부 장관이 법에서 정해진 연장 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다. 주로 ICT업종이 해킹·서버다운 등 긴급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해 왔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한 경우를 한층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은 사업장에서의 자연재해,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한정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에 대해 “정부가 위법에 대해 눈 감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여력이 있는 기업은 즉시 시행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그 동안 착실히 준비해 주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제도는 노동자가 1주간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평일·휴일근로 포함)을 52시간으로 제한한다. 우선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제도시행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 1인당 월 최대 80만원, 300인 미만 월 최대 100만원 선에서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 노동자 임금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1주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제한되기 때문에 휴일·야간 근무가 많은 직종의 노동자일 경우 수입이 줄어들수도 있다. 국회 예산처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 14만9000명의 임금이 평균 7.9%(41만7000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한시적인 재정지원 확대보다는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경험한 선진국들의 사례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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