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연계ㆍ적정 임금제가 기본 건산연 ‘청년창업 허브’ 9월 개소 온라인 구인ㆍ구직 불균형 해소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건설산업의 일자리 혁신을 위해 취업 연계와 적정 임금제를 조성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해 청년이 찾아오는 일자리 문화로 만들겠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포함된 일자리 혁신은 업계의 체질 강화를 통한 취업 연계형 지원 강화가 핵심이다. 강소기업 육성과 창업 허브 구축,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청년 인재가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젊은 산업으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이 녹아 있다.

김영한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인력 비용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뒀던 건설업계가 적정 임금을 주고, 현장의 복지시설로 늘리면 유망한 청년 인재들이 알아서 건설업을 두드리게 될 것”이라며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공사에서 높은 임금과 근로 환경 개선이 이뤄지면 이런 장점들을 흡수하고 적용하는 민간건설사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층 고용 확대의 출발점은 건설업계 취업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국토부는 도제 훈련, 해외현장 훈련,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에게 기회를 늘리고, 고용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장 오는 10월부터 전문건설업체 고용실태 평가제를 도입해 청년층의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시공능력평가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창업 생태계 조성도 속도를 높인다. 사무공간, 신기술 시험시설, 기술 지원 등 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창업 허브’는 8월께 문을 연다.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급기술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 의무도 부과하고, 특1급ㆍ특2급으로 세분화해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적산사와 공정관리사 등 신규 자격도 신설한다. 공법 변화와 현장 수요에 맞는 청년 기술자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지자체와 건설사는 기술인협회가 운영하는 일자리 매칭시스템 ‘건설워크넷’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구인ㆍ구직의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일자리 혁신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일자리 개선대책의 연장선으로 고급기술자격을 만들거나 엔지니어링 대가를 높여 질 좋은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이 새로운 내용”이라며 “공정 산업이 조성되면 청년들이 건설산업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 등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로드맵에 필요한 쟁점 과제는 노사정 공동선언 등 합의를 거쳐 이행할 계획이다.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아우르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오는 9월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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