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난해 공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에 따르면 243개 주요 공기업의 2013년도 연차보상금제도와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112개(46.1%) 공기업이 지난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47.3%에 해당하는 53곳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없음에도 그대로 지급, 5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연차보상금 지급총액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공개한 20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공기업이 지난해 말 지급한 연차수당 총액은 1635억여원에 달한다.
연차일수로는 3165년(115만5429일)에 달한다. 기관별로 보면 가장 많은 연차보상금을 지급한 곳은 한국수력원자력 144억9000만원이다.
기관별 현원을 고려한 연차보상금 및 연차일수로 볼 때, 한국거래소가 1인당 평균 497만1394원(총 36억4900만여 원)으로 가장 많은 연차보상금을 지급했다.
기관별 최대 미사용 연차일수는 25일로 24개 기관에서 단 하루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인원이 있었다.
현행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르면 서면촉구와 서면통보를 모두 했을 경우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243개 공기업 중 서면촉구를 한 공기업은 132개(54.3%)에 불과했고, 서면 통보를 한 경우는 100개(41.2%)였다.
아울러 서면촉구와 서면통보를 모두 했을 경우 연차보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53개 공기업은 연차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하게 집행된 연차보상금은 517억6966만 원에 달한다.
이들 53개 공기업의 휴가 현황을 확인해보면 37개 기관이 각종 기념일, 체력단력휴가 등의 휴가제도를 만들어 평균 29.3일의 개인사정(C)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휴가(A), 포상휴가(B), 기타 등을 모두 고려하면 53개 공기업은 모두 복무규정외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취지가 금전적 보상이 아닌 근로자의 휴가를 보장하는 차원임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적극적 의지가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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